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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료가 총장 수당으로…3개 사립대 부정·비리 적발


입력 2018.05.09 14:34 수정 2018.05.09 14:34        이선민 기자

부당 집행액 회수 및 총장 해임 등 관련자 징계 조치

3개 사립 전문대학이 국가지원금과 해외 출장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모집정원을 초과해 신입생을 선발하다 적발됐다. ⓒ연합뉴스

부당 집행액 회수 및 총장 해임 등 관련자 징계 조치

3개 사립 전문대학이 국가지원금과 해외 출장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모집정원을 초과해 신입생을 선발하다 적발됐다.

교육부는 9일 국민 제보와 언론 보도 등으로 부정·비리문제가 제기된 대학 중 비리 내용이나 정도가 구체적이고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3개 대학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A대학은 △입학전형료 수당 지급 부적정 △기자재 구입 등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SCK) 부당 집행 △목적 외 해외연수 △법인 재산 관리 부적정 △교원 업적 평가 부적정 등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입학전형료 수당과 관련해 2017학년도 입시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총장 등에게 총 2203만9000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이 드러났고,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에서 심의 없이 악기 및 기자재를 구입하였으며, 이 중 일부 기자재의 구입비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데도 총 5136만1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또한 총장과 교직원의 해외 연수 및 출장과 관련하여, 연수 취소 수수료를 부당하게 사업비로 집행하고, 출장목적과 무관한 일정 등에 출장비를 집행하는 등 총 3894만6000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공사 및 용역 계약 시에는 규정에 어긋나는 분할계약 및 수의 계약을 추진하였고, 교육기반 구축이라는 사업 목적과 달리 학생 교육과 무관한 본관 회의실 구축 등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 1억5734만원을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외에도 법인전담 근무 직원 인건비(5323만5000원)의 교비회계 집행, 법인 재산 관련 공사비용(3억3547만8000원)의 교비 집행 등 법인 재산 관리 부적정, 객관적인 기준 없는 총장 가산점 등 교원 업적평가 부당 운영 등이 지적됐다.

B대학은 07~09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학생을 ‘수시 1학기 10%, 수시 2학기 80%, 정시 10%’ 모집해야 함에도, 3년간 수시 1학기에서 총 모집정원보다 1106명을 초과 모집했고, 이 과정에서 학생입학처의 주도 하에 학과장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등록예치금을 징수하여 초과 모집된 학생에게 합격을 통보했다.

C대학은 2018학년도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의 모집정원(30명)보다 61명을 초과 모집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기간(30일)을 거쳐 A대학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 수당 지급 부적정, 기자재 구입 및 계약 등 국고지원금 부당 집행, 출장 목적 외 해외연수 및 해외출장 시 이사․외부인 출장비 부당 지급, 법인 재산관리 부적정, 교원 업적 평가 부적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총장 해임을 포함해 관련자 4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부당 집행 금액 총 6.58억 원을 회수 조치할 예정이며 총장이 출장 목적과 무관한 일정에 출장비를 지출한 부분에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B, C대학의 경우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총장․입학처장․입학전형관리위원 등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조치를 요구함과 동시에 향후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 모집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B대학은 대해서는 현재 ‘충원율을 허위로 부풀려 2007년~2009년 국고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인 점을 감안해 수사 결과를 고려한 별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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