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5명 공동상해로 구속 송치
집단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광산경찰서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폭행에 가담한 A씨 일행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쌍방 폭행으로 신고를 접수했으나 범행 현장 인근 CCTV를 통해 피의자를 A씨 일행으로 특정했다.
A씨 일행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경에 피해자 B씨 일행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가 수차례 살려달라고 했음에도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고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의 변호인인 김경은 변호사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B씨가 서너 차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너는 오늘 죽어야 한다’며 집단 폭행한 것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범행한 것”이라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 일행 일부가 돌을 든 사실은 확인했으나 B씨를 가격하지 않았고,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는 B씨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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