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오르고 일자리 없고,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취업은커녕 알바자리 찾기도 힘들고
소상공인, 임금 더 주느니 고용감축
취업은커녕 알바자리 찾기도 힘들고
소상공인, 임금 더 주느니 고용감축
최저시급이 인상된 후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지 못한 취업준비생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5일 2018년 최저시급을 전년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때문에 고용감소와 물가상승을 불러와 되레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시급 인상은 결국 고용주의 꼼수를 초래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최저시급 인상 발표 후 지난 1월 12일까지 100여 건이 넘는 '최저임금 갑질' 제보가 들어왔다.
한달 이상 간격을 두고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하는 '상여금 갑질' 사례가 5곳 있다. 또 각종 수당을 없애 기본급에 포함하는 '수당 갑질' 3곳, 서류로만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은 줄이는 '휴게시간 갑질' 2곳이 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해결하려 했으나 눈에 띄는 큰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정책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 원이 지원된다.
지난 2월 4일 소상공인 연합회가 발표한 2018년 소상공인 현안 실태 조사에 따르면 46%의 소상공인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유는 4대 보험 적용 기준이 부담스럽고 지원조건이 맞지 않으며 고용감축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알아보던 소상공인들은 직원들이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유로 꺼려한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급여는 22만원 넘게 오르는데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보험료로 13만원 이상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애초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지 않고 고용을 감축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나은 방침이라 여긴다.
취준생 A(25)씨는 “작년에 비해 아르바이트 자리 찾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며 “취업준비 기간에 간단한 용돈벌이라도 하고 싶은데 알바자리가 구해지지 않아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취준생 B(26)씨는 “동네에서 아르바이트 찾기가 하늘에서 별따기”라며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떨어진 곳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어 취업준비와 아르바이트 중에 뭔가를 선택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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