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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나선다…2021년까지 100%로 낮춰야


입력 2018.04.26 12:00 수정 2018.04.26 11:20        배근미 기자

금융위, 26일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안' 발표…건전성 강화 취지

20% 이상 고금리대출 가중치 부여키로…규제에 대출 감축 효과 '기대'

평균 예대율 추이 및 예대율 수준 별 저축은행 수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대출 확대를 막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예대율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예대율 산출 시 20% 이상 금리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금리대출을 막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저축은행업계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막고 가계대출 외에 개인사업자대출 등 대출 전반에 대한 관리수단이 마련돼 저축은행들의 과도한 대출 확대에 제동을 건다는 취지다.

이번 규제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권의 예대율을 100% 이하로 규제하기로 했다. 업권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일단 내년까지 적용을 유예한 뒤 2020년 110%, 2021년 100%로 단계적 규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예대율은 예금 잔액 대비 대출 잔액 비율로 예대율이 100%를 넘어갈수록 해당 금융기관이 보유한 예금보다 대출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저축은행업권의 평균 예대율은 100.1% 수준으로, 이중 예대율이 100%를 초과하는 비율이 전체 저축은행의 43%(3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예대율이 120%를 초과한 곳도 3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 산출 시 가중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이에따라 대출금리가 20% 이상인 대출상품에 대해서는 130% 수준으로 가중치를 두는 한편 사잇돌대출이나 햇살론 등 정책성상품의 경우 규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 도입 시 오는 2020년 말까지 최대 5개 저축은행에 적게는 200억원에서 많게는 2000억원 수준의 대출 감축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5월 중으로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으로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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