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 축소 개헌안, 재고해야”
바른헌법연구회·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이인철 “행정관료조직 견제 기능 약화 우려”
최창규 “제왕적 대통령 권한 실질 분산 필요”
바른헌법연구회·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이인철 “행정관료조직 견제 기능 약화 우려”
최창규 “제왕적 대통령 권한 실질 분산 필요”
지난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회의원 수를 축소하는 개정안은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인철 변호사는 25일 오전 바른헌법 연구회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 ‘바람직한 헌법 개정안 방향 모색’에 참석해 국회의원 수를 축소하는 개정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 변호사는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라고 원인을 지적하며 “권한이 축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를 줄이면 오히려 적은 수에 권한이 집중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경쟁이 치열해질 우려도 있으며,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 외 지역대표를 겸하고 있어,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역할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현실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연임 제한을 통해서 이런 문제의 일부 해소를 위한 진전이 있지만, 그 밖의 방법을 모색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제한한다 하더라도 아직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상황에서 견제를 위해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해야 하는데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대통령과 방대한 행정관료조직에 대한 견제기능을 약화시킬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창규 명지대학교 경제학 교수도 “국회의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조항을 제안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 중 하나가 국회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대안으로 “국회의 윤리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회계감사 기능을 중심으로 감사원을 아예 국회로 이관하자”며 “국회의 예산결산기능,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해 제왕적 대통령 권한의 실질적인 분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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