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해야 6월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 가능
"남은 나흘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 있는지 확인하는 날"
청와대는 19일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여야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4월 2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며 "(4월 23일은) 선관위가 정부와 여당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최종시한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는 불가능해진다"며 "남은 나흘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은 그 동안 여야가 개헌안을 합의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왔다"며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