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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D-7] 정전체제→평화체제, 어떤 의미?


입력 2018.04.20 06:00 수정 2018.04.20 06:06        박진여 기자

靑, 남북·북미정상회담 정전협정→평화협정 전환 논의

평화협정·평화체제·평화정착…통일부, 주요 개념 정리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진여 기자

靑, 남북·북미정상회담 정전협정→평화협정 전환 논의
평화협정·평화체제·평화정착…통일부, 주요 개념 정리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남북 간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는 가운데, 통일부가 관련한 주요 개념을 정리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정전체제 ▲정전협정 체결과정 ▲평화체제 개념 ▲평화체제로 전환 필요성 등을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쟁 중단사태를 끝내고 전쟁 위협이 없는 종전(終戰)으로 나아가 상호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는 평화체제를 달성하자는 의미다.

통일부는 먼저 '정전체제(Armistice Regime)'에 대해 "정전협정을 이행·준수하기 위해 마련된 규범·기구·제도의 총체를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1953년 한국 군사정전협정 체결에 따라 성립된 한반도 정전체제는 △정전에 관한 기본원칙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 등 지리적 규정 △군사정전위원회·중립국감독위원회 등 정전 관리기구로 구성된 운영체계를 포괄한다.

남북 간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는 가운데, 통일부가 관련한 주요 개념을 정리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진여 기자

이어 '종전선언(a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에 대해 "전쟁을 종료시켜 상호적대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교전 당사국 간 공동의 의사표명"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평화체제(peace regime)'에 대해 "평화의 회복·유지와 관련된 제반 절차·원칙·규범·제도의 총체 및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 "60년 이상 지속된 남북 및 관련국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및 충돌 위험 해소가 필요하다"며 "핵이 없고 전쟁의 위험이 없으며 평화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한반도 평화구조 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평화상태의 정착과 평화협정 등에 의한 법적인 전쟁종결 및 평화보장장치 마련과 같은 법·제도적 요건 등이 필요하다"며, 이 평화체제가 유지돼 평화공존이 공고화·제도화된 상태가 '평화정착(establishment of peace)'이라고 말했다.

항구적 평화정착 상태는 비핵화·남북관계 진전과 함께 이번 정상회담의 3제 의제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체제 추진 방향은 '우리국민의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는 평화달성'을 목표로, 핵이 없고 무력 충돌 위험이나 전쟁위협도 없는 한반도 실현 추구라고 소개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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