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임대료 문제 이견
박 시장 "월세 인상 제한 등 입법 행위 필요"
우 의원 "입법적 해결 불가하면 조례로 해야"
제 2차 서울시장 경선 토론회, 부동산 임대료 문제 두고 이견
박 시장 "월세 인상 제한 등 입법적 행위 필요"
우 의원 "입법적 해결 불가하면 조례로 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우상호 의원이 17일 부동산 임대료 폭등 문제 해결과 관련해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날 오후 제2차 서울시장 경선 토론회에서 우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언급했다. 우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임대료가 급상승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지금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문제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부동산 관련 임대료가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한다"고 답하며 공감대를 드러냈다. 박 시장은 "뉴욕시장은 월세 인상요율을 제한할 수 있는데 서울시장은 그렇게 못한다" 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임대료 해결을 위해선) 입법적 행위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 의원은 "임대료와 관련된 전월제 상한제법이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실을 짚었다. 이어 "입법 문제로 해결이 안 되면 서울시에서 조례를 통해서라도 강제할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금 국토부가 하는 정책 중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정책에 현재 200만명 정도가 등록했다"며 "법 때문에 안된다고 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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