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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폭등 해결책, 박원순 입법 vs 우상호 조례


입력 2018.04.19 14:09 수정 2018.04.19 14:48        김지원 기자

與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임대료 문제 이견

박 시장 "월세 인상 제한 등 입법 행위 필요"

우 의원 "입법적 해결 불가하면 조례로 해야"

제 2차 서울시장 경선 토론회, 부동산 임대료 문제 두고 이견
박 시장 "월세 인상 제한 등 입법적 행위 필요"
우 의원 "입법적 해결 불가하면 조례로 해야"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박영선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겨례신문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를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우상호 의원이 17일 부동산 임대료 폭등 문제 해결과 관련해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날 오후 제2차 서울시장 경선 토론회에서 우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언급했다. 우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임대료가 급상승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지금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문제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부동산 관련 임대료가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한다"고 답하며 공감대를 드러냈다. 박 시장은 "뉴욕시장은 월세 인상요율을 제한할 수 있는데 서울시장은 그렇게 못한다" 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임대료 해결을 위해선) 입법적 행위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 의원은 "임대료와 관련된 전월제 상한제법이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실을 짚었다. 이어 "입법 문제로 해결이 안 되면 서울시에서 조례를 통해서라도 강제할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금 국토부가 하는 정책 중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정책에 현재 200만명 정도가 등록했다"며 "법 때문에 안된다고 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김지원 기자 ( geewon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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