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창립 이후 3달 만에 거래소 자율규제 내용 및 일정 확정
신규 상장 시 내부평가시스템 구축 의무화…자격 요건도 강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17일 가상화폐(암호화폐)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발표하고 회원사인 거래소들에 대한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블록체인협회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자율규제 심사 확정안을 발표하고 향후 일정 등을 공개했다. 협회와 회원사들은 지난 1월 26일 창립총회 이후 3차례의 자율규제위원회 회의와 5차례의 거래소 운영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자율규제 심사항목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날 발표된 규제안에 따르면 협회 측은 우선 자금세탁방지행위에 대한 금지 방안을 마련했다. 거래소 이용자의 자금세탁행위를 막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이용자의 거래기록을 향후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또 자금세탁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협조조항을 별도로 신설했다.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력 역시 한층 높였다. 규제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원화 입출금, 가상화폐 매매 등과 관련해 이상거래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이상거래를 감지할 경우 대응 가능한 프로세스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상거래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급히 조치하는 한편 사후조치 내역에 대해서도 공지가 의무화된다.
또한 신규 가상화폐를 상장하려는 거래소들은 회사 내부에 상장절차위원회 등 내부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장화폐의 기본정보를 담은 백서와 신규 코인의 해외 거래소 가격, 그밖에도 이용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공개가 요구된다.
회원 자격 요건 역시 한층 까다로워진다. 협회 측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재무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자격요건으로 요구되던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보유 외에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임직원 미공개 주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정, 부정거래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같은 자율규제 관련 심사는 일반심사 및 보안성 심사 등 투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 심사에서는 거래소의 재무안정성,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기본 정보제공 체계 및 투자 정보제공 체계, 민원관리 시스템 체계, 이용자 자산 보호, 거래소 윤리,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여부 등에 대해 거래소가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며 자율규제위원이 이를 심사한 뒤 거래소 담당자와 심층면접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안성 심사 계획 역시 마련됐다. 협회 산하 정보보안위원회는 ‘최소한의 포지티브 규제와 최대한의 네거티브 규제’라는 대원칙 아래 2단계에 걸쳐 보안성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1단계 포지티브 규제의 경우 최소한의 보안성 요구 기준을 담은 자율규제 보안 체크리스트를 심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거래소는 회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자료가 미비한 거래소에 대해서는 재심사가 요구된다. 재심사는 매 분기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2단계 네거티브 규제 상에서는 각 거래소들의 보안 문제점에 대한 점검 결과 평가가 실시된다. 이 심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증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에 준하는 수준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원화거래 개시 후 3개월 후부터 네거티브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자율규제 심사는 오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일반 및 보안성 심사를 위한 거래소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단 일반심사 거래소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기한은 5월 1일까지 받기로 했다. 일반심사(자율규제위원회)와 보안성심사(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5월 31일까지 투트랙으로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오는 6월 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거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거래소가 아니라 블록체인의 철학처럼 코드를 기반으로 신뢰를 쌓아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인정을 받아 나가야 한다"며 "이번 발표된 자율규제 심사안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의 질서 확립, 거래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