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2심서 "삼성 뇌물 혐의 전부 유죄…부정한 청탁 인정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자 1심에서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던 삼성 뇌물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면서 삼성이 최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건넸다는 433억원의 뇌물 혐의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승마지원 관련 부분만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특검팀은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특검팀은 "대법원 판례는 어떠한 직무의 대가로 금품 제공을 요구하고 그 금품과 직무 현안이 서로 대가관계가 연결돼 있다면 재량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은 성립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탁 대상인 직무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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