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가 뭐길래' 청약시장 싹쓸이…투자설명회도 북적
지난해 1순위 청약경쟁이 높은 순서 10위권내 대부분 공공택지 아파트
공공기관 공공택지 투자설명회에는 수천명의 투자수요가 몰려들기도
공공택지지구 들어서는 아파트의 인기가 꾸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택지 아파트는 청약시장에서 높은 경쟁률로 청약마감을 이어가며 흥행보증수표로 자리 잡았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가 개최한 공공주택 용지 투자설명회에는 수천명의 투자수요가 몰려드며 성황을 이루고 있다.
공공택지지구는 정부가 땅을 대규모로 수용해 계획적으로 만드는 택지지구·신도시 등을 말한다. 이곳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민간택지에 비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개발 초기부터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 등 각종 생활인프라가 계획돼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과 하남 감일지구 등 일부 택지지구의 경우 용지가격 상승으로 분양가가 올라갈 전망으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에 따라 전매제한과 청약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 청약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12일 아파트투유와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대부분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들이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순위 청약경쟁이 높은 순서대로 놓고 볼 때, 10위권 내에서는 도시개발사업지 1곳(의왕 장안지구)을 제외하고 모두 공공택지로 조사됐다.
실제 경기도 평택고덕신도시 A17블록에 들어서는 제일풍경채는 지난해 3월 청약에서 평균 84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또 같은해 12월 분양한 동탄2신도시 롯데캐슬 트리니티는 평균 77.54대 1, 8월 분양한 성남 고등지구 21.99대 1 등을 기록했다.
이 밖에 의왕 장안도시개발지구 파크2차 푸르지오 A2블록은 18.89대 1, 시흥 장현지구 시흥시청역 동원로얄듀크 17.95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공공택지지구의 인기는 최근 열린 LH 공공택지 투자설명회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LH가 지난달 29일 올해 공급하는 토지·주택을 설명하는 자리에 2000여명이 넘는 수요자들이 몰려 공공택지의 인기를 반영했다.
투자설명회는 올해 LH가 분양할 아파트와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 등을 선보이는 자리로 해마다 참석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LH 관계자는 "공공택지가 안정적인 투자 자산인 반면 공급은 감소하면서 갈수록 분양 경쟁은 치열해지는 분위기"라며 "올해는 특히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공공택지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 인천도시공사가 개최한 ‘2018년 부동산 투자설명회’에는 건설사 및 시행사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설명회는 인천도시공사가 올해 공급예정인 검단신도시·송도국제도시·미단시티 등 토지에 대한 용지별 규모, 시기, 용도, 특장점이 소개됐다.
그렇다고 공공택지 아파트들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공공택지 아파트들도 높은 분양가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인근에 위치한 공공택지 아파트들은 용지분양가가 비싸 주변 시세와 분양가가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다음달 분양을 앞둔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들어서는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를 3.3㎡당 2600만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조사한 최근 1년간 서울에 분양된 민간 아파트 분양가(3.3㎡당 2188만원)보다 더 비싸다.
만약 공공택지지구에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인 수요자라면 따져봐야할 것도 많다. 공공택지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에 속하지 않아 청약순위 및 전매제한 기준 등이 다를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역에서는 1순위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지만 그 외 지역(위축지역 외)에서는 1년 경과가 기준이다.
전매제한 역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 까지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기간이 더 짧을 수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수도권 공공택지라 하더라도 청약자격이나 당첨자 선정 기준, 규제사항이 투기과열지구 유무 및 주택형에 따라 다르다”며 “이 때문에 청약을 고려하는 예비 청약자들은 청약자격 등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