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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배당 오류' 삼성증권에 투자자 피해 구제 요청


입력 2018.04.06 18:19 수정 2018.04.06 18:19        부광우 기자

"향후 사측 대응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고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해 사측이 적극적인 피해구제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고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해 사측이 적극적인 피해구제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6일 오전 9시 30부터 일부 삼성증권 직원이 배당금 전산오류로 잘못 입고된 자사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주가가 최저 3만5150원까지 급락, 동반 매도한 일부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날 삼성증권에서는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1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1주당 1000주를 입고하는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원인파악과 사후 수습,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 관련자 문책 등 처리과정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삼성증권에 요청했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사고처리과정을 보고받아 투자자피해 구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본 후 검사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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