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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카카오택시 ‘즉시배차’ 요금 1000원 이상 불가 권고


입력 2018.04.06 18:07 수정 2018.04.06 18:08        이정윤 기자

현재 택시 호출·중개사업은 제도권 밖…“법 개정 할 것”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택시'가 추진하는 '즉시 배차' 서비스 등에 대해 현행 법률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즉시배차 호출서비스 수수료가 1000원(심야 2000원)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3일 운임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내면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 서비스로 현재의 무료 택시 호출에서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 기능을 추가하고 수수료를 더 받겠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유료서비스는 기존의 전화나 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기본적으로 비슷한 서비스"라며 "현행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모빌리티 유료서비스가 시작되면 출·퇴근, 심야 시간대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택시 이용이 어려워져 택시요금 인상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 등 택시 호출·중개사업은 제도권 밖에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제도화 할 방침이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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