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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특위, 6일까지 개헌안 접수…국회 정상화는 실패


입력 2018.04.04 09:22 수정 2018.04.04 09:28        황정민 기자

여야 원내대표 조찬회동, 상호 이견만 확인

"4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 못했다"

지난 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정세균 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이 포즈를 취한 뒤 각각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4일 각 정당의 자체 개헌안을 금주 내 제출받기로 했다. 헌정특위는 정당별 개헌안을 토대로 오는 9일부터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황영철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황영철 간사는 비공개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는 6일까지 여여가 각 당 개헌안을 헌정특위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제출된 안을 9일 오전10시 전체회의에서부터 심의하기 시작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 각 당 개헌안을 근거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진전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같은날 오전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조찬회동은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민주당이 대통령 개헌안 내용에서 한걸음도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일정도 합의 못했고, 개헌에 대한 논의도 진척이 없었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원하는 방송법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각 당이 하고 싶은 법을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회의로 넘기고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했다”며 “아직 다른 당이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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