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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통령은 통일·국방·외교권 행사…나머지는 총리가“


입력 2018.04.02 17:51 수정 2018.04.02 19:18        황정민 기자

금주 중 자체 개헌안 헌정특위 제출

"자체안 없다는 민주당…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은 2일 ‘분권형 대통령·책임 국무총리’를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안을 확정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 종식을 위해 5대 사정기관에 대한 인사권도 제한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금주 중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헌의총 직후 취재진과 만나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통일·국방·외교권을 행사하고 나머지는 국무총리가 행사하자는 것”이라며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고 국무위원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해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과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포함시켰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부작용의 중요 요인이 대통령의 권력기관 장악”이라며 “검찰,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의 수장은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국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국회 동의를 얻도록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을 삭제했다”며 “행정부 수반이 개헌 발의권을 갖는 것은 3권 분립과 맞지 않고, 이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외에도 한국당은 수도조항, 기본권, 지방분권 등 쟁점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대립각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수도조항과 관련, “수도가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명시하되 법률로서 수도 기능 중 일부를 다른 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둘 것”이라며 “대통령 개헌안은 헌법에 불필요한 내용까지 과도하게 다 넣은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권에 대해선 “기본권의 주체를 성격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의 권리‘라고 학설과 판례에서 이미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는 것은 사실상 연방제를 도모하는 것으로 단일국가를 지향하는 헌법체계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회 헌정특위에 세부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자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하지 않고 대통령 개헌안으로 협상하자고 한다. 이건 국민과 국회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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