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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선거제도·권력구조, 현행 헌법과 비교해보니


입력 2018.03.22 14:32 수정 2018.03.22 16:32        이슬기 기자

선거연령 18세로 낮추고, 총리 선출은 현행대로 ‘국회 동의’

대통령 4년 연임 1회만 가능토록…헌재소장 임명권은 삭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2일 베트남, UAE 순방차 서울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청와대 직원들의 환송을 받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중 권력구조 개편과 분권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사흘 간 ‘대통령 개헌안’의 요지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한다. 아울러 한병도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각 당 지도부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개헌안 전문을 전달키로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다. 헌법 제1조는 국민주권을, 헌법 제130조는 헌법개정안은 국민이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촛불시민혁명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국민개헌’으로 국민에게 화답해야 한다. 국회가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거제도 개혁

1. 선거연령 18세로 하향조정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어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2. 선거의 비례성 원칙 명시
헌법에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다. 이는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 하에서 과다한 사표가 생기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형태

1. 총리 선출은 현행대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대통령과 총리가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중권력상태가 계속돼 국정운영이 어려워지고 △현재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총리 임명이 가능해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견제가 가능하며 △국회에게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2.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4년 임기 마친 직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면 재도전은 불가)로 변경한다. 특히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헌법 제128조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였음.

□ 현행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대통령 헌법개정안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직후 대선에서 재당선된 경우에 한한다. (※정확한 문구는 22일 16시에 공개)

사법제도 개편

1. 대법원장의 인사권 분산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무기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 현행 헌법
제104조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1조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대통령 헌법개정안
제104조 ②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하되 징계처분에 ‘해임’을 추가한다. (※정확한 문구는 22일 16시에 공개)

제111조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제도 개선

1.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많은 나라가 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한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하여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통령 헌법개정안
제111조 ②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확한 문구는 22일 16시에 공개)

2. 대통령의 헌재 소장 임명권 조항 삭제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임기문제를 해결하는 하는 한편, 헌재의 독립성을 높이고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 현행 헌법
제111조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통령 헌법개정안
제111조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한다. (※정확한 문구는 22일 16시에 공개)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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