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 개헌안, 선거연령 18세로 하향조정
청와대는 22일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개정 내용을 발표하고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어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또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7년 1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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