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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장심사 무산…법원 '판단 방식' 다시 결정


입력 2018.03.22 09:12 수정 2018.03.22 09:14        이충재 기자

22일 밤이나 23일 새벽 구속여부 결정될 가능성 여전

MB '침묵모드'…논현동 자택에서 법원 결정 기다릴 듯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밤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2일 오전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구속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이날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새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할지 서류심사만으로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판단할지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밤이나 23일 새벽에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밤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심사 중 서울 논현동 자택에 대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구속절차를 집행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의 '정치보복' 주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면이 될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30일 법원에서 9시간 가까이 영장심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서 대기하다 다음날 새벽 3시 구속됐다.

아직까지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 이후 침묵을 유지하고 있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이 전 대통령이 '정치투쟁'과 함께 향후 재판에서 법정투쟁을 병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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