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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차 대통령 개헌안, 수도조항 신설 발표 “盧 실패한 수도이전 가능”


입력 2018.03.21 11:11 수정 2018.03.21 12:45        조동석 기자
조국 민정수석 ⓒ데일리안

청와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헌법 총강 개정안

o 수도조항 신설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음

o 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함

o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겠습니다.
- 관(官)의 통제와 지배가 군림하는 문화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여전 하였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음. 관(官)주도의 ‘부패융성’이 아닌 민(民)주도의 ‘문화융성’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음
- 이를 위해 개정안에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함

조동석 기자 (ds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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