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 개헌안 1조3항 추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청와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중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헌법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제1조 3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진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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