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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 ‘수도 이전 근거’ 담긴다


입력 2018.03.21 05:00 수정 2018.03.21 06:31        이슬기 기자

행정수도 구상 추진하려면 헌법에 수도 조항 명시해야

지자체 재정권·입법권 강화 조항 신설도…범위 주목

행정수도 구상 추진하려면 헌법에 수도 조항 명시해야
지자체 재정권·입법권 강화 조항 신설도…범위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 ⓒ청와대

청와대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중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 전날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 개헌안 중 헌법전문(前文)과 기본권 관련 요지를 설명한 데 이어 두 번째 발표다.

주목할 부분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가 문 대통령에 보고한 개헌안에 수도와 관련한 조항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다만 헌법에 직접 수도를 명시하지는 않고,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앞서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따라 무산됐던 ‘행정수도’이전을 재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화된 조항이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 10월 행정수도 지정과 관련해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의 효력을 가진다’며 신행정수도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관습헌법에 따라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 인정되지만, 실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헌법에 이를 명시한 새로운 수도 조항을 신설해야하기 때문에, 수도 이전은 법률이 아닌 헌법 개정 사항이라는 의미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 및 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치권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느냐에 대해선 자문특위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고 한다. 이에 자문안에는 단일안이 아닌 복수의 안이 담겼다.

청와대는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를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하고(국회의원 소환제), 국회의 입법권을 국민이 직접 행사(국민 발안제)한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요건은 국회에서 논의해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득표수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국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원칙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자문안에도 반영됐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한편 마지막 날 공개하는 정부 형태(권력구조)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된다. 당초 자문특위는 4년 중임제를 고려했으나, 내부 논의 과정에서 4년 임기를 마치고 한 차례만 재출마할 수 있는 연임제로 변경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 역시 그간 4년 연임제에 대한 소신을 밝혀왔다.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치고 차기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다. 반면 연임제에선 임기를 마친 후 곧바로 당선되지 않으면 이후 재도전이 불가능하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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