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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시권' 폐지 추진


입력 2018.03.20 09:21 수정 2018.03.20 09:24        이충재 기자

대법원, 사개특위 업무보고서 권한축소 방안 보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법관 후보자를 제시하는 권한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을 막고 추천위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 대법원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헌법재판관 지명권도 축소하기로 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권력 내려놓기'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후보자 제시권을 폐지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규칙' 관련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다. 대법원장은 그동안 이 규정을 근거로 추천위에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제시해 왔다. 개선방안이 확정되더라도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 제청을 절차는 종전과 같다.

아울러 대법원장이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3명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도 축소한다. 그동안 별도의 외부 추천위원회 제도가 없어 대법원장의 뜻이 크게 작용했지만, 향후 '헌법재판관후보자추천위원회'를 두고 지명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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