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병 휴대폰사용 확정 아냐…카메라 촬영 차단 전제돼야”
새 군인복지기본계획, 병사의 휴대폰 사용 확대 검토
국방부 직할부대서 시범운영 후 야전부대 도입 결정
새 군인복지기본계획, 병사의 휴대폰 사용 확대 검토
국방부 직할부대서 시범운영 후 야전부대 도입 결정
국방부가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허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군사정보 누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사업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닌 검토단계며, 카메라 촬영 등을 차단하는 보안시스템 적용을 시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8일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병사들이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부대에 반입해 일과시간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먼저 올해 2분기에 국방부 직할부대에 해당 사업을 시범운영하고 결과를 보완해서 각 군으로 시범운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4분기에 개별 야전부대로 휴대폰 사용을 확대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특히 국방부는 병사들이 스마트폰으로 부대 내 시설을 촬영해서 군사정보가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카메라 촬영 기능 등을 차단하는 보안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국방부 내부로 들어오면 보안조치 차원에서 카메라 촬영 등이 자동으로 안 되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다”며 “국방부 직할 일부 부대에서 먼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이를 야전부대에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범운영 결과 문제점 해결이 안 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사업 중지 및 재검토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