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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울어서"…생후 1개월 딸 장애아 만든 20대 징역 3년


입력 2018.03.04 11:52 수정 2018.03.04 11:52        스팟뉴스팀
생후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불구로 만든 20대 친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데일리안DB

생후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불구로 만든 20대 친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4일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3시쯤 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종아리를 한차례 때리고, 누워 있는 딸의 양팔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웠다가 넘어뜨리는 행동을 수회 반복했다.

이 과정에 피해아동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다. 아이는 머리뼈 골절과 출혈 등 상해를 입어 인지 및 언어, 운동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처지가 됐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등 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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