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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성별·나이' 직무 무관 신상정보 요구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18.03.02 18:01 수정 2018.03.02 18:04        김지원 기자

박주민 민주당 의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직무 무관한 정보 요구 최대 500만 원, 면접비 미지급 최대 300만 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청년 유니온' 및 '청년참여연대'와 함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주민의원실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사업주의 표준 이력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직무와 무관한 신상 정보를 요구 및 수집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표준양식의 이력서 사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 이력서란, 직무와 무관한 성별·외모·나이가 중시되는 채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양식이다. 양식은 크게 △사진·나이·성별 삭제 △학교명과 재학 기관명 삭제(단 학력이나 전공 표시는 유효) △병역여부 및 병력 기간은 기재 가능 등 3가지 원칙을 적용해 제작됐다.

문제는 표준 이력서 사용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구인구직 매칭 사이트 '사람인'에서 최근 52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61.9%가 표준 이력서 도입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즉, 구직자는 여전히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신상정보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면접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3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준에 따라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면접비 미지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박 의원은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만 노력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또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좋은 여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 geewon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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