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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한숨…“선거구도 몰라요”


입력 2018.03.03 04:00 수정 2018.03.03 08:04        조현의 기자

2월 임시국회 공직선거법개정안 통과 불발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 한산

2월 임시국회 공직선거법개정안 통과 불발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 한산


국회는 지난달 28일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본회의 통과는 실패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2일 광역·기초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일부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실패했다.

예비 후보자들은 자신의 선거구도 모른 채 등록부터 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선거구가 정해지기 전까지 등록을 마쳐도 선거 활동 등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A도당 관계자는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법정기한이 이미 지났는데 국회에서 선거구를 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도 끝내 선거구를 정하지 못한 데 대해 예비 후보자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

B도당 관계자도 "선거구 획정 불발로 예비 후보자들이 지난 선거 때 사용했던 선거구를 참고해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등록 이후에 선거구가 바뀔 수 있어 본격적인 선거 운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원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C씨는 "위례신도시 등 최근 인구가 급증한 도시의 경우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자체 의회에서 지역 대표가 주민 수에 비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일단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고, 이후 선거구 획정 관련 개정안이 확정되면 예비 후보자가 출마를 희망하는 선거구를 재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일부 한국당 의원들의 몽니로 공직선거법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지도부 간 합의조차 어그러트린 일부 한국당 의원들의 모습은 무책임 그 자체였다"고 힐난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국회의 이러한 무책임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직무유기"라며 "(선거구 획정안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통과되지 않아 '깜깜이 선거'를 치르게 됐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본인들 지역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한 자유한국당의 극단적 이기주의로 인해 결국 예비 후보들은 지역구도 모르고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여당도 광역의회 지역구 사수 말고는 관심이 없기에 벌어진 참극"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야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국당이 다만 전날 논평을 통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데 대해) 아직 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이날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개정안 처리 후에도 지역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 등을 진행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 의결은 이달 중순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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