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2주년 되도록 재단설립은 미지수
통일부, 국회에 공문…"재단인사 추천 협조"
北인권개선·탈북민지원 등…16년부터 시행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을 맞아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3월 3일은 북한인권법 제정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출범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 국회에 공문을 보내 재단인사 추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 인권법이 여야의 초당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만큼,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국회 협조를 강조한다"며 재단 출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3일 공포돼 같은 해 9월 4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탈북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인도적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에는 정부가 북한인권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의 재단 이사진 가운데 통일부 장관이 2명, 그리고 여야가 각각 5명을 추천하며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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