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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가축분뇨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18.02.28 17:11 수정 2018.02.28 17:11        이동우 기자

가축 농가 분뇨 배출정화시설 등 설치기간 1년 유예

정세균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무허가 축사 농가의 가축분뇨 배출정화시설 의무 설치시기를 유예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총 투표수 196표 중 찬성 181표, 반대 2표, 기권 13표를 얻어 가결됐다.

가축분뇨법은 농가에 배출정화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으로 지난 2015년 발효됐다. 3년의 적법화 기간을 거쳐 다음달 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행기간을 최대 1년 연장했다.

대규모 농가의 배출정화시설 설치 이행률이 20% 수준으로 저조한 것이 문제가 됐다.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도 오는 9월24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소규모 미만의 무허가 축사를 사용해 가축을 사육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해 별도의 벌칙 적용 유예기한을 규정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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