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 국회 본회의 통과…진상조사委 구성
1980년 5월 군부의 반인권적 사건 진실규명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재적 293인 중 재석 202명, 찬성 158표, 반대 15표, 기권 29표로 가결됐다.
5·18특별법은 지난 1980년 5월 군부로부터 반인권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학살과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날 본회의 직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관련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 여부가 있다는 듯한 발언으로 한 차례 논란이 됐다.
송 국방부 장관은 "실제 조사나 자료문건 요구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고받고 있었다"며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법사위에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법안 처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다"고 했다.
이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피해 당사자들이 이 법안 통과를 바라고 있는데 장관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반문했고, 같은 당 이용주 의원은 "언론에서 송 장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까먹는 장관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면 빨리 조정해서 통과시켜달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특별법 가결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