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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30년 구형…'상처뿐인' 보수진영 향배는


입력 2018.02.28 08:18 수정 2018.02.28 08:42        이충재 기자

지지자들 '부글부글'…이미 정치적 사형 '찻잔 속 태풍' 전망도

한국당 朴과 '거리두기' 하면서도 여권 겨냥 '정치보복'은 맞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심리를 마치고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치권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보수결집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여권으로 기운 선거구도를 흔들 정치적 변수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2017년 5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로 파면 후 기소된 첫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나란히 앉아 있다. ⓒ데일리안

"징역 30년 구형이면 보수진영 동요 일으킬 수준"

검찰은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사의 오점을 남겼다며 준엄한 심판을 요청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에게 떨어진 '징역 30년'은 당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위라는 분석이다.

이미 탄핵 심판으로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보수의 상징성이 큰 박 전 대통령이다. 형법에서 규정한 유기징역의 최대치를 구형 받은 것은 지지자들의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보수진영의 시각이다.

구여권 한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은 MB와 다르게 열성지지층이 확실한 분"이라며 "법원의 선고 이후엔 지지자들이 조금 격하게 반응할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사정(司正)에 대한 불만 목소리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한국당 '거리두기' 하면서도 '정치보복'은 맞다

현재 보수단체 회원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최악의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무죄석방운동본부와 대한애국당 등 보수단체 회원 1천여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당에겐 실(失)이 될 것은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미 한국당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출당' 징계를 내리며 절연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이 '비극의 주인공'으로 나락에 떨어질수록 동정론은 커진다고 보고 있다.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검찰의 구형이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이라는 점은 명확히 짚었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미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정치인으로서 사형 구형을 선고 받은 만큼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계없이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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