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주요 법안 향배는?
노동시간 단축법…5년만 통과 청신호
선거구획정 공직선거법 개정 불투명
28일,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되는 가운데 주요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반면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
5·18 특별법, 아동수당법 등 해당 상임위를 넘은 세출법안도 이날 최종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노동시간 단축법…5년만 통과 눈앞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현재 68시간인 1주일 최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을 전날 전격 통과시켰다.
현행 평일근무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이틀인 16시간을 포함한 총 68시간의 노동 시간 해석을 폐기한다. 대신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노동시간 단축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를 무난히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동수당법 및 5·18 특별법, 본회의 상정 지켜봐야
아동수당법과 5·18 특별법 등 해당 상임위를 넘은 세출법안도 이날 최종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올해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아동수당 및 기초·장애인 연금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현재 예산안 근거를 위한 법안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아동수당법은 5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일정액을 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5·18 특별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최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방남으로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어 본회의 의결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구획정 공직선거법 개정, 3월 국회로?
반면 6·13 지방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이날 본회의 상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여야가 광역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수원과 대구 중구, 북구갑 등의 선거구 조정 대상 지역의 논의가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일부 후보자들은 결국 자신의 지역구도 모른 채 선거 유세를 해야 될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김 부위원장 방남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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