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과속+a’ 위반해야 500만원 이하 벌금형
김영호 의원 개정안 발의 “과속제재 무거워져야”
현행법 ‘과속+a’ 위반해야 500만원 이하 벌금형
김영호 의원 개정안 발의 “과속제재 무거워져야”
고가의 외제차로 과속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최대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시내 터널이나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넘어선 ‘폭주’를 벌이다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사태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도로교통법(제151조)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 위반·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방해 금지 위반이 해당된다.
문제는 이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한 경우’(제46조의3)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신호가 없는 도로에서 과속만 한 경우에는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데 그친다.
실제 수억 원에 달하는 고급 외제차량으로 속도전을 벌이는 이른바 ‘롤링레이싱’을 펼치는 동호회 회원들 사이에서는 영종대교에서 속도위반 과태료를 5회 내는 대가로 마음껏 폭주하는 ‘100만 원 짜리 레이싱’이 적잖이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부담 수준이 과속을 단속하기엔 지나치게 미미하다는 방증이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속도에 따라 △220km/h 이상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240km/h 이상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260km/h 이상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하면서 폭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의식이 문제지만, 아무리 과속해도 20만 원짜리 벌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이런 사건이 더욱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수억 원대의 슈퍼카를 모는 운전자들에게 몇 십만 원짜리 벌금이 두렵기나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과속과 교통사고 간의 상관관계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드러나 있지만, 그 위험성에 비해 우리나라의 제재는 너무 미약한 수준”이라면서 “과속을 넘어선 폭주 자체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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