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법시행령 개정법령 13일 시행…농산어촌 소득향상·지역경제 활성화
농식품부, 농지법시행령 개정법령 13일 시행…농산어촌 소득향상·지역경제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어촌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을 신설하거나 연장하는 농지법시행령 개정법령이 13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령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새만금지역 투자 촉진,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시설을 추가한 것으로, 지난해 말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일부 시설의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조성·보전·관리를 위해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농지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맞춤형 농지지원, 농지연금 등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지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사용된다.
신설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는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 마을협의체 및 어촌계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농지보전부담금이 100% 감면된다.
마을공동으로 운영하는 숙박시설·승마장·음식제공 시설 등을 갖춘 농산어촌 체험·휴양마을 시설과 자기 농장 등의 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시설, 자기생산 농수산물·가공품의 판매시설 등이 포함된다.
또한 농어업인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되며, 새만금개발청장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새만금지역에 설치하는 시설(택지 제외)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한해 2019년까지 농지보전부담금 50%가 감면된다.
이 같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은 농지법시행령 개정법령 시행일인 13일 이후 농지전용 허가 등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2017년까지 감면기간이 일몰 종료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 설치 시설, 관광지 및 관광단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용지(의무임대기간 30년 이상) 등 일부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도 2019년까지 2년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