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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허위비방' 신연희 구청장, 1심서 벌금 800만원


입력 2018.02.09 19:55 수정 2018.02.09 19:57        스팟뉴스팀
신연희 강남구청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구청장의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차례에 걸쳐 허위 글을 유포해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신 구청장 측은 "타인이 작성한 정보를 특정 지인에게 전한 것은 언론자유에 해당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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