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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오늘 인천공항 도착, ‘김정은 전용기’ 대북제재 괜찮나


입력 2018.02.09 13:50 수정 2018.02.09 14:15        박진여 기자

정부 “전용기 금지규정 없어”…유엔, 북한發 비행기 수색 규정 충돌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오늘 오후 전용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김영남(왼쪽)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정은 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 “전용기 금지규정 없어”…유엔, 북한發 비행기 수색 규정 충돌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오늘 9일 오후 전용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북제재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최휘 국가체육지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9일 평양에서 전용기를 타고 출발해 이날 오후 1시 3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 전용기는 인천공항에 대기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11일 저녁 다시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대표단을 태우고 귀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이 타고 올 북측 전용기가 대북제재에 저촉되는지다. 일각에서는 북측의 전용기편 방문이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전용기 방남 자체를 금지하는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타고 오는 전용기가) '김정은의 전용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경우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 대상은 북한 고려항공으로 김정은 전용기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엔에서는 북한발 비행기는 수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제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온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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