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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2심 선고 앞두고 탄원서 제출


입력 2018.02.05 08:55 수정 2018.02.05 10:18        이홍석 기자

지난달 16일 부정한 청탁 없었다는 점 강조

탄원서 증거능력 없어....선고 영향 미칠지 미지수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데일리안
지난달 16일 부정한 청탁 없었다는 점 강조
탄원서 증거능력 없어....선고 영향 미칠지 미지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는 만큼 선처를 베풀어달라는 내용의 육필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탄원서에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지원받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사건과도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받기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씨 모녀를 지원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과 상반된 진술이다.

이 때문에 이번 탄원서가 선고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탄원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미 1·2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증언을 거부하며 불출석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선고 판단에 영향을 줄 기회는 놓쳤다는 것이 중론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보통 탄원서는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영향을 미치더라도 재판장의 정상 참작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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