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납품하는 장비의 원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KAI 공모 구매본부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 구매센터장 A씨에게는 징역 5년, 전 구매팀장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씨 등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군수 장비 부품 가격을 속여 방위사업비 12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 전 본부장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