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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결국 ‘당헌’까지 개정…거세진 ‘꼼수 통합’ 후폭풍


입력 2018.01.31 20:48 수정 2018.01.31 22:57        이동우 기자

합당·해산, 전당대회 의결서 전당원투표로 변경

소통보다 당헌·당규 개정 통한 위기 돌파 비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전 당원투표를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당무위원회를 통해 당헌 개정을 강행했다. 그동안 수차례 당규 개정으로 바른정당과 통합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자 이번에는 당헌까지 손을 댔다.

31일 국민의당 당무위원회(13차)는 다음달 4일 임시중앙위원회 개최 소집을 의결했다. 장소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이다. 중앙위는 당헌 제5조(전당원투표)와 정당법 제19조(중앙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등의 개정을 의결할 방침이다.

국민의당의 합당과 해산은 전당대회에서 의결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가운데 당무위는 중앙위를 통해 당헌 제5조에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기로 했다.

중앙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명시한 정당법 제19조에는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당대회의 기능과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정리하면 통합 반대파의 이중당적 문제로 촉발된 '당원명부 오염'으로 전당대회 개최가 어렵다는 이유로, 통합의결 안건을 중앙위에 위임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변경하고(제19조), 전당원투표를 통해 합당에 관한 정당성(제5조)을 획득하게 됐다. 전당대회 대신 중앙위를 통해서도 합당과 해산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투표 실시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제9차 당무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기위해 발언석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앞서 안 대표는 지난 12일에 열린 제10차 당무위에서 김중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반대파의 저항 속에서도 통합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15일에는 11차 당무위를 소집, 통합 전당대회를 복수의 장소 23곳에서 동시에 개최할 수 있도록 당규를 개정했다. 이로써 이상돈 의장의 투표개시 선언 없이도 전당대회가 열릴 수 있게 됐다.

28일, 12차 당무위에서는 이상돈 전당대회 의장을 징계했다. 반대파의 민주평화당 창당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당원들을 해당행위로 간주해 징계한다는 명목이지만 이 의장은 당시 발기인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상황인데도 당원권이 정지됐다.

문제는 통합파 내부에서 안 대표의 이 같은 무리한 통합 강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반대파는 떠났고, 중재파는 우리의 충정을 이용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 이를 대변한다.

안 대표의 비서실장인 통합파 송기석 의원은 당내 소통의 부재를 지적하며 중재파와 뜻을 함께 하고 있다. 당 공보팀 관계자를 비롯해 국민의당 창당부터 함께해온 주요 당원들도 안 대표에 등을 돌렸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안 대표의 이 같은 행위를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안철수의 막무가내식 정당운영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은 "동지를 버리면서 구태정치의 길을 가려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 대표는 "지금까지 국민의당이 통합을 추진한 과정을 투명하게, 그리고 민주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합이 전 당원의 뜻임을 거듭 강조하는 안 대표는 당헌·당규 변경도 전 당원의 뜻이라고 대변하고 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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