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군인의 가상화폐 거래,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국방부 “사적활동인 투자·거래 통제할 수 없어,
그러나 군 복무에 문제 발생 시 지도 나설 수도”
국방부 “사적활동인 투자·거래 통제할 수 없어,
그러나 군 복무에 문제 발생 시 지도 나설 수도”
2030세대의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거센 가운데 군인의 가상화폐 거래 허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의 사적인 영역을 군이 사사건건 통제할 수 없지만 가상화폐 거래가 복무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복무규율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웠다.
Q. 군인의 가상화폐 거래는 금지돼 있나요?
군인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한 국방부의 공식적인 규정은 없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대비태세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적은 있지만 이것이 거래 금지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군인들의 사적활동인 투자·거래 행위 자체를 군이 통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금지는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Q.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가능한가요?
각 군 병영에는 병사용 인터넷PC 시설인 ‘사이버지식정보방(사지방)’이 설치돼 있다. 사지방의 공식적인 설치 목적은 병사들의 정보단절을 해소하고 학습·자기계발 기회 제공 등 장병 복지 증진이다. 따라서 사지방PC를 이용한 오락, 사행성 행위, 영리목적 행위 등은 금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주식거래 프로그램도 차단 항목에 포함돼 있다.
현재 사지방PC의 가상화폐 거래 차단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 부대에서는 자체적으로 거래사이트 차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식거래 차단사례로 미뤄 향후 가상화폐 거래도 공식적인 차단 목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즉 일반 병사들은 병영에 머무는 동안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는 셈이다.
Q. 군 간부의 가상화폐 거래는?
스마트폰 소지 권한이 있는 군 간부들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주식거래,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거래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복무규율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거래행위에 과도하게 몰입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사기업체 등 민간의 일반적인 규율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Q. 휴가·외박 중인 병사는?
국방부 관계자는 업무시간 및 장소를 벗어난 군인의 사적 영역을 통제할 수 없고, 군이 그렇게 나설 이유도 없다고 설명한다. 단 군인의 신분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수준의 금액 거래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을 때는 군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터치’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로 빚을 지거나 사채를 쓰는 등 문제의 소지가 확인됐을 경우에는 복무에 문제가 됐다고 판단하고 지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Q. 상근·공익·의경 등은?
가상화폐 거래 규율 관련해 전환복무자(의경), 대체복무자(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등도 현역 병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일반 병사와 간부도 근본적으로 차등을 두고 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국방부 관계자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근무시간이 아닌 때 인트라넷이나 공용 인터넷이 아닌 민간의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는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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