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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사진 규정완화…"귀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


입력 2018.01.25 14:19 수정 2018.01.25 23:13        이배운 기자

“여권 신청 국민편의 제고…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충족”

개선된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 일부 캡처 ⓒ외교부

오늘부터 우리 국민 여권 사진의 규격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외교부는 25일 “여권 신청 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을 마련했다”며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안내문 대비 달라지는 점은 △(얼굴방향‧표정)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 삭제, △(눈동자‧안경)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삭제, △(의상)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삭제, △(머리모양‧장신구) 두 귀 노출 의무조항 삭제,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삭제, △(유아) 기존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mc로 통일 등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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