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무죄 확정
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54)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당내 경선 기간인 2016년 3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관위는 실천본부가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김 의원이 공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문자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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