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자 명의 렌터카도 ‘전용구역’ 주차 가능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무회의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정
앞으로 장애인 보호자 명의로 빌린 렌터카도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가 가능해진다. 장애인의 공연장 무대 접근이 더 쉬워지며 장애인 숙박시설 객실도 지금보다 2배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후인 4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기간으로 계약하는 대여·임차하는 차,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해 단기 대여·임차하는 차,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차 등으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1년이상 대여·임차한 경우만 발급됐다.
또한 공연장, 집회장,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건축물 중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는 2년 안에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 장애인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축 건물에는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경사형 리프트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편이고 리프트 작동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음성 안내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장애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등 인권 침해 요소도 지적돼왔다.
기숙사나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 조건을 갖춘 객실 수를 각각 1% 이상, 3% 이상 확대해야 한다.
또 공연장, 관람장 등의 문화집회시설과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및 관광휴게시설의 휴게소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1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경보 및 피난설비’설치를 받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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