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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은행권, 가상화폐 거래소 등 비정상적 자금거래 보고해야"


입력 2018.01.23 11:05 수정 2018.01.26 07:43        배근미 기자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및 서비스 제공 앞두고 은행권 책임 강조

"현장점검 실시 결과 많은 취약점 발견…철저한 점검 및 조치 필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가상화폐 거래소의 비정상적 자금거래에 대한 은행권의 철저한 점검과 과감한 조치를 당부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화폐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FIU와 금감원이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많은 취약점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사 결과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업체가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판매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또한 거래소가 쇼핑몰로 등록해 운영되는 사례도 있었으나 은행들은 이를 인지할 수 있는 고객확인 절차나 내부 통제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금된 자금이 가상통화 거래소 대주주 및 직원 계좌로 이체되는 한편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자금을 가상계좌 거래소 계좌에 입금한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드러난 비정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이 거래소에 대한 추가 실사 등을 거쳐 당국(FIU)에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의심거래신고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에 즉시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FIU와 금감원 합동 상시점검팀을 철시해 주기적으로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들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한 대안을 계속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계좌서비스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새로운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업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본적 사항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또 한번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투자자의 책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상화폐 가치는 정부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상화폐 가격 급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거래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 아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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