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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1.19 14:47 수정 2018.01.19 14:53        황정민 기자

불법시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원천 제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19일 불법시위단체에 국가보조금 지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비영리단체나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시위를 주도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 삭제를 권고한 데 따른 개정안이다.

신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불법시위까지 용인되는 자유는 결코 아니다”며 “민주주의 기본질서 중 하나인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개정해 이를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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