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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최저임금 인상 부담, 이해관계자들이 공히 분담해야"


입력 2018.01.19 13:48 수정 2018.01.19 13:52        손현진 기자

"임금 인상분 나눠야 중량 줄어들 것…소득주도 성장도 성공의 길 갈 수 있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정위 차원의 대책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경제사회연구소·여의도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인건비 상승을 모두 부담하려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임금이 일정 이상 상승하면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표준계약서 개정은 최저임금 상승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같이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또한 "최저임금이 일정부분 이상 상승하면 가맹본부와 가맹점 등 직접 당사자뿐 아니라 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공히 부담할 때 비용 중량은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1조4000억달러로 미국(18조6000만달러)에 비하면 13분의 1 수준이지만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5273개로 미국보다 2273개나 많다. 일본에 비해서도 GDP는 3.5배 작지만 프랜차이즈 수는 4배가량 많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시장이 포화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져, 지난해 기준 1011곳의 브랜드가 문을 닫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 만들어지는 프랜차이즈보다 없어지는 프랜차이즈가 더 많은 '시장의 포화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또 다른 충격들이 겹쳐지고 있다"며 "모두가 어려운 이 상황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마술 방망이를 찾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최저임금 상승분을 가맹본부도 일정부분 분담하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체 프랜차이즈 본사 90% 이상은 매출 100억원 미만이고 65%는 매출 10억원 미만으로 영세하다"며 "최저임금 인상분을 모든 프랜차이즈 기업에 공히 분담할 것을 요구할 게 아니라 (공정위가) 분배해주는 것은 어떨까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분담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지 몇 퍼센트씩 나누라고 어떻게 강제하겠느냐"며 "제 말을 결코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한다"고 답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은 상생·협력이 가장 중요하며 비즈니스의 본질이기도 하다"며 "특별한 노하우와 브랜드를 구축한 가맹본부와, 그를 기반으로 브랜드 통일성을 구축하는 가맹점의 상생·협력이 있을 때만 이 비즈니스 모델은 의도된 결과를 낸다"고 강조했다.

손현진 기자 (sons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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