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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나노화장품 안전 주의보…주의사항 표기 '미흡' 개선필요


입력 2018.01.18 06:00 수정 2018.01.18 05:54        손현진 기자

시중 아로마 오일 제품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표시기준 없어

나노 화장품도 안전성 논란…주의사항 표기 필요성 제기돼

아로마 에센셜 오일로 만든 시중 방향제와 화장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돼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화장품 식물 성분으로 활용되는 녹차 사진. (자료사진) ⓒ데일리안

신체에 해로울 수 있는 일부 화장품들이 유해 가능성을 알리는 주의 문구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아로마 에센셜 오일로 만든 방향제와 화장품, 그리고 성분 입자가 작은 나노 화장품이 그 대상이다.

최근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시험 대상인 방향제용 13개, 화장품용 2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 전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리모넨'이 0.4~5.8%, '리날룰'이 0.7~60.3% 검출됐다.

이들 물질은 주로 향료로 사용되며 피부와 접촉하면 자극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이와 같은 과민성 물질 함유량이 0.1%를 초과하는 경우 물질명과 함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는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방향제는 알레르기 유발 표시 기준이 아예 없고, 화장품은 권장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시중 아로마 에센셜 오일 제품 대상, 리모넨 및 리날룰 검출 현황. ⓒ한국소비자원

방향제에 해당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화장품 용도로 판매되는 제품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향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자가검사하고, 눈이나 피부 접촉을 피하라는 등 주의사항을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0개 제품은 '마사지제', '목욕제' 등 인체와 접촉하는 화장품 용도로도 판매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는 방향제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과 원료 등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노 화장품은 계속되는 유해성 논란에도 안전 평가와 표시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입자 크기가 1~100nm로 작은 나노물질은 침투력, 흡수성 등이 뛰어나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의 원료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같은 특성에 따라 오히려 신체에 유해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천연물 샘플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유럽연합은 나노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나 원재료로 사용된 나노물질을 목록화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선 나노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성 평가 자료를 구비하고, 화장품의 경우 나노물질 성분명 앞에 '[나노]' 문구를 병기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지난해 5월 이마저 폐기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법적 구속력이 높은 화장품법으로 관리해가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은 "나노물질이나 나노기술 적용 화장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관련 부처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목록화와 안전성 평가·표시제도 의무화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나노 제품 안전성 평가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제품 출시 전 안전성 자료 제출 및 사전 허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화장품 표시규정을 개정할 경우 적용기간의 유연성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헌영 LG생활건강 상무는 지난 10일 열린 식약처 간담회에서 "표시규정이 개정되면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박 상무는 "업체에서 새 규정에 맞게 미리 제품을 만들었는데 시행일 전에는 판매할 수 없어서 재고가 쌓인다"며 개정된 규정을 고시 이후부터 적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에 대해 "적용 유예 기간뿐 아니라 처벌 관련해서도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손현진 기자 (sons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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