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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아 단계 조기 영어교육 부작용 해소 추진


입력 2018.01.16 10:59 수정 2018.01.16 10:56        이선민 기자

유치원 방과후 영어운영‧고액 유아 영어학원 단속

교육부가 유치원의 방과후 영어 교육을 놀이중심으로 개선하고 사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기 영어교육의 폐해를 해소하겠다고 나섰다. ⓒ사진공동취재단

유치원 방과후 영어운영‧고액 유아 영어학원 단속

교육부가 유치원의 방과후 영어 교육을 놀이중심으로 개선하고 사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기 영어교육의 폐해를 해소하겠다고 나섰다.

교육부는 17일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과 유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 당국은 영어 조기교육 문화를 개선하고 발달단계에 맞는 적기교육을 위해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을 통한 영어 선행교육을 제한했으며 유아단계에서도 방과후 과정 내 영어교육 문제의 개선을 검토해왔다.

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포함한 단체 및 학계에서 발달단계에 맞는 적기교육과 유-초등교육과정 연계 등을 위해 유아기 영어교육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유치원·어린이집 내 영어교육 금지 시 사교육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영어교육 격차 발생 등의 우려도 있었다.

교육부는 유아 영어학원 등 사교육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한다는 의견과 현행 학교 영어교육의 적절성 문제 제기 등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유아 등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조기 영어 교육 폐해를 개선하고,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유아 및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를 조성한다는 원칙을 지켜가되,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우선,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교육 당국은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 과정 운영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놀이·유아 중심으로 방과후 과정을 개선하고, 조기 영어 사교육을 조장하는 폐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강력한 단속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학교 영어교육을 제공하여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 불법 관행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을 즉시 반영하겠다”며 “영어교육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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