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최종구 "은행 가상계좌, 범죄·불법자금 방조·조장 우려…현장조사서 점검"


입력 2018.01.08 14:37 수정 2018.01.15 15:42        배근미 기자

8일 가상통화 관련 기자간담회서 가상통화 발급 6개 은행 겨냥 발언

"내부통제 여부서 식별 절차, 자금출처 등 집중 점검…위반시 제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거래 규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최근 투기열풍이 심화되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해 은행들이 수익만을 쫓아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 불법자금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뤄지고 있어 범죄 및 불법자금의 유통을 방지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한다는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 역시 가상통화 거래소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취를 취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것"이라며 "은행 들 역시 충분한 검토 없이 수익만을 쫓아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내부의사 결정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에따라 가상통화 거래소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등 내부통제 여부서부터 거래소 식별 절차 마련, 거래소 자금 출처와 의심 거래 보고에 관한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명확인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는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여부와 거래소가 제공하는 이용자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거절 등 절차를 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격 급변동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자기 책임 하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현장'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