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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면접보러 온 여성 12명 성폭행한 학원장 징역 13년


입력 2018.01.06 11:33 수정 2018.01.06 11:34        스팟뉴스팀

수면제 탄 음료 건네 숙박업소 데려가 범행

피해자와 합의 못하고 반성도 안해…엄벌 불가피

구직 여성 12명을 성폭행한 학원장에게 징역 13년 중형이 선고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수면제 탄 음료 건네 숙박업소 데려가 범행
피해자와 합의 못하고 반성도 안해…엄벌 불가피


구직 여성 12명을 성폭행한 학원장에게 징역 13년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강간·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장 A 씨(2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A 씨는 학원 강사 면접을 보러 온 여성 12명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네 정신을 잃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의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 진술이 일관돼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반성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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