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배경음악으로 러시아 가수의 음원을 무단으로 쓴 방송사에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이흥권 부장판사는 러시아 유명 가수인 드미트리 말리코프가 KBS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KBS가 200만원을 배상하고 드라마에서 해당 음원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007년 KBS는 방송제작사와 20부작 드라마인 못된 사랑 제작계약을 맺었고, 음악감독 최모씨는 말리코프의 음원 4곡을 20부 중 18부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했다.
말리코프는 방송사가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드라마를 방영해 저작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KBS는 음원을 무료로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구두로 받았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홍보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